그것이 알고싶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에 관한 내용은 물론
서민, 중산층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키워드로 편성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300만~1,800만 원(주택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 <개정안> 600만~2,000만 원(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현행 공시지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그대상이 확대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 → 직계비속 <현행>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개정안>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보통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은 10년에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이 추가됨으로써 최대 1억 원까지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할 수 있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로 공제 기간을 한정해 4년(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공제받아 세금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해진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변경

<현행> 한도 월 10만 원
→ <개정안> 한도 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급여로 2004년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4년 도입 이후 ‘한도 월 10만 원’이 유지되다 19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지급대상 : <현행> 소득상한 4,000만 원
→ <개정안> 소득상한 7,000만 원
최대지급액 : <현행> 자녀 1인당 80만 원
→ <개정안> 자녀 1인당 100만 원

자녀 양육 자금에 부담을 느꼈던 부모에게 단비 같은 소식도 있다. 바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도입된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로 부양 자녀 1인당 양육 자금을 지급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최대 80만 원이었던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폐지

<현행> 한도 700만 원 → <개정안> 한도 폐지

지금까지 자녀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15%, 한도 연 70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됐지만,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한도가 폐지된다.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전통시장
<현행> 소득공제율 40% → <개정안> 소득공제율 50%
문화생활비
<현행> 소득공제율 30% → <개정안> 소득공제율 40%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화생활비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 비과세
<현행> 한도 연 1,200만 원 → <개정안> 한도 연 1,500만 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사적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 부가세 면제

<현행> 부가세 면세 대상(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제외)
→ <개정안> 부가세 면제 확대(100여 개 다빈도 질병 진료)

올해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진료 용역에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에서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 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 중 30만 원 한도로 환급이 이루어지던 경형자동차인 경차에 적용되는 유류세 환급이 올해까지였다. 이 시기를 3년 더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며, 연말 국회를 거쳐 일부 법률은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연말까지 관심있게 지켜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길 바란다.